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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지역보험자 분들은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 및 본인에게도 과태료를 물기 까지 합니다. 그러니 꼭 대상자인지 조회해보세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각종 건강검진기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요. 올해 초에 미리 받으셨던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코로나가 조용해지면 가야지 가야지 했던 분들은 아마 계속 검진을 못받았을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보험자들은 자기가 태어난 해가 짝수면 짝수해에 홀수면 홀수해에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무직인 경우에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받으셔야합니다.





과태료 정보
(회사,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
1차 위반 : 5만원,
2차 위반 : 10만원
3차 위반 : 15만원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사이트 : http://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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